‘선거법 위반’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항소심도 ‘벌금 80만 원’

이우영 2025. 10. 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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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일 검찰 항소 기각 판결
원심 벌금 80만 원 형 그대로 유지
국회의원 치적 홍보한 혐의로 재판
벌금 100만 원 미만은 직위 유지
부산고등법원 청사. 부산일보 DB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1일 부산고법 형사2부(박운삼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구청장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시간적 간격이 있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 등을 이유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 한 그라운드 골프 대회를 찾아 제22대 총선을 준비한 국민의힘 김도읍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한 업적 등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2월 21일 부산 강서구 녹산주민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 행사에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노래를 개사해 불러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김 구청장은 제22대 총선에 나서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을 언급하며 일부 가사를 “도읍이를 사랑해”와 “도읍이 없이는 못 살아”로 바꿔 노래를 불렀다.

선출직 공직자는 타인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한다.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 원을 받은 김 구청장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