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혐의 권성동 다시 법원으로…구속적부심사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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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정부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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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4시 한학자 총재도 별도 심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심문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차승환·최해일·최진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권 의원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했다. 구속 상태인 권 의원은 법무부 호송차를 통해 법원 내 구치감으로 입장해 취재진과 직접 마주하지 않았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발부된 구속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구속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내리면 구속영장 자체의 효력은 없어진다.
이날 심문에서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권 의원 측 변호인단이 치열하게 맞선다. 특검팀에서는 통일교 의혹 수사팀장 채희만 부장검사가 나섰고, 권 의원 측은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변호인단이 대응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객관적 물증 없이 일부 진술만으로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반박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특검팀은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크다며 구속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구속기소)로부터 윤석열 정부 지원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이어 이날 오후 4시에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도 열린다.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 외에도,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을 교단 자금으로 마련한 혐의(업무상 횡령), 같은 해 10월 본인의 원정 도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지난달 23일 구속된 한 총재 측은 건강 악화로 수감 생활을 이어가기 어렵다며 석방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체포·구속 모두에 대해 적부심을 허용한다. 위법·부당한 인신 구속으로부터 피의자를 구제하고, 이미 구속된 경우에도 구금 기간을 최소화하자는 취지가 반영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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