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기한 어기고 폐기용 표시도 안하고"…경기도 특사경, 식품 제조·가공업소 불법행위 10건 적발

김정수 2025. 10. 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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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을 어기는가 하면 폐기용 축산물을 표시없이 보관해온 식품제조·가공, 축산물 가공·판매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실제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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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성수식품 온라인판매 불법행위 집중수사 결과.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소비기한을 어기는가 하면 폐기용 축산물을 표시없이 보관해온 식품제조·가공, 축산물 가공·판매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1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추석을 앞두고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했다.

이번 수사는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성수식품 구매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해 9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수사결과, 총 1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는데,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3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위반 1건 △표시기준 위반 3건 △영업등록 변경 미이행 1건 △보존 기준 위반 1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1건 등이다.

실제 화성시 A축산물판매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돼지오겹살과 양갈비 총 8.1kg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었다.

수원시 C축산물판매업소는 한우등심 80kg, 한우갈비 30kg을 냉장고에, LA갈비 12kg, 돼지고기 75kg을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식육의 종류, 부위명칭, 등급, 소비기한 등 필수 표시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시흥시 B식육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냉장보관해야 하는 한우갈비 37.8kg을 냉동보관하며 영업했고, 안양시 D식품제조·가공업소는 조미김 제조기계 내부가 기름때와 이물질로 오염돼 있었고, 참기름 등 부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했다.

또한 안양시 E식품제조·가공업소는 영업장 소재지 변경 등록 없이 영업장 외 면적에 원재료를 보관해오다 적발됐다.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저촉되며,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관할 기관에 영업장 소재지 변경을 등록하지 않으면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이도 단장은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되, 부주의나 과실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주들에게는 법 준수를 위한 세심한 안내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문화가 자리 잡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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