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스테로이드 불법유통, 4년 반 동안 110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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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최근 5년간 1100건 이상 불법 유통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실이 식약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유통을 총 1128건 적발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주로 카페·블로그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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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블로그·SNS·중고거래 플랫폼 등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가 최근 5년간 1100건 이상 불법 유통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 유도체로, 신속한 근육 성장을 통해 '몸짱'이 되려는 이들이 주로 사용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상훈 의원실이 식약처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불법유통을 총 1128건 적발했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주로 카페·블로그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조사 결과 온라인 카페에서 1대1 채팅과 쪽지를 통해 구매를 유도한 사례도 적발됐다.
실제로 식약처는 지난 7월 국내에서 허가 받지 않은 스테로이드를 SNS를 통해 불법 유통한 A씨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헬스트레이너 출신으로,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해외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확보한 뒤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판매했다. 약 200명의 구매자들에게 주문을 받아 1억1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택배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단백동화 스테로이드는 일반쇼핑몰·사회관계망서비스(SNS)·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도 불법유통되고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 판매 창구를 점검해 불법 판매·알선 게시물을 접속 차단하거나 게시물 작성자의 카페 활동 제한 등을 협조 요청한바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역시 전문가의 처방과 복약 지도 없이 임의로 복용하면 △심혈관계 부작용(고혈압, 심근경색 등) △비뇨생식기계 부작용(전립성암, 남성 유방암 등) △간 기능 장애(간암 등) △행동학적 부작용(우울증, 금단증상 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불법으로 제조·유통 경로가 불분명하고 함량 미달·위조 의약품·부작용 유발·불순물 혼입 가능성 등이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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