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에 수수료 떠넘긴 메가커피…공정위, 23억 과징금

이석주 기자 2025. 10.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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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전가 등 '갑질'

가맹점주에게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떠넘기는 등 ‘갑질’을 해 온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메가MGC커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앤하우스에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2억9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앤하우스는 2016년 8월 19일 카카오톡 선물하기,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판매하면서 동의나 사전 협의 없이 가맹점 사업자(가맹점주)에게 상품권 수수료 전액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앤하우스가 2020년 7월 24일 정보공개서상 관련 내용을 기재하기 전까지 가맹점주들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부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자료 파기 등으로 점주에게 떠넘긴 금액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2018년부터 2년간만 해도 2억76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앤하우스는 모바일상품권 발행 사업자로부터 일종의 리베이트 성격으로 전체 발행액의 1.1%를 받으면서도 점주에게 수수료를 몰래 부담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앤하우스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본부에서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강제한 혐의도 받는다.

다른 곳에서 구입하면 원·부재료 등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5월에는 향후 1년간 진행할 비용 분담 판촉행사와 관련한 동의를 받으면서, 비용과 분담 비율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 분야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라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가맹분야에서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가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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