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합정역 화재' 대용량 배터리 역사에 반입한 승객 고소
송서영 shu@mbc.co.kr 2025. 10. 1. 14:33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역사에 오토바이용 대용량 배터리를 가지고 들어갔던 승객을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달 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안에서 한 승객이 가지고 있던 20kg짜리 오토바이용 배터리에서 연기가 나면서 합정역을 지나는 2호선과 6호선 열차가 약 30분 동안 무정차 통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철도안전법 42조는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에 들고 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송서영 기자(shu@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61813_36718.html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국민의 군대로‥한미동맹 기반 위 전작권 회복"
- [단독]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어‥제출 불가"
- 미 연방정부 셧다운에 공공서비스 차질 불가피‥장기화땐 경제 타격 가능성
- '계엄 해제 방해' 증인 한동훈 소환장, '폐문부재'로 송달 또 불발
- 윤, 재판마다 말끔했던 이유?‥"교정직원 24시간 수발"
- [단독] '종교인 3천 명 입당 의혹' 제보자 "'통일교 짝 난다' 우려에 당원 가입 안 했다"
- "尹, 배달앱 쓰겠다고 할 판"‥'라면 싫어'에 "호텔 왔냐"
- [단독] 화재 열기로 국정자원 옥상 냉각탑 고장‥2~4층 전산실도 못 지켜
- 방시혁 하이브 의장 '1천9백억 원 부당 이득 혐의' 출국금지
- 휴가 나온 20대 육군 일병,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