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큰 산불에도 국립공원 내 ‘취사행위’ 줄지 않아…‘흡연자’는 대폭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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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화재 우려 불법 행위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총 230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산불사태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생태계가 파괴된 만큼 등산객 및 국립공원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말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취사행위는 1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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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방지기간 등산객 적발 57건
올초 영남산불도 인재로 추정
김위상 “산불, 인재서 많이 비롯되는 만큼 안전수칙 지켜야”
![지난 3월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산불 모습. [산림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dt/20251001140428237heyu.jpg)
최근 5년간 국립공원에서 화재 우려 불법 행위를 해서 적발된 건수가 총 2306건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산불사태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생태계가 파괴된 만큼 등산객 및 국립공원 방문객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8월말 국립공원 불법행위 적발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취사행위는 1638건으로 가장 많았다. 취사행위로 적발된 방문객은 △2021년 355건 △2022년 329건 △2023년 364건 △2024년 353건 △2025년 1~8월 237건이었다.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흡연행위로 적발된 방문객은 총 547건이 있었다. 각 연도별 기준으론 △2021년 211건 △2022년 217건 △2023년 47건 △2024년 43건 △2025년 1~8월 29건으로 나타났다. 인화물질반입건 역시 총 37건이 있었다. 흡연행위 적발 1회 적발시 6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을 내야 한다. 라이터나 성냥 같은 인화물질을 들고 공원에 들어가면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산불 방지 기간에 등산을 한 등산객은 전체 84건이었다. 산불 방지 기간은 국립공원공단과 산림청이 해마다 봄철과 가을철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한다. 해당 기간 동안 일부 탐방로 및 등산로 입산이 제한된다. 가을철엔 지난해 기준으로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진행됐다. 통제 구역에 무단 출입할 시 최대 50만원, 인화물질 소지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재로 인한 산불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3월 경북 의성군과 경남 산청군 등 전국에서 10만ha 이상의 산림이 불타고 주택 3800여동, 각종 시설 7500여건이 피해를 입혔다. 인명피해는 사망자 27명과 부상자 156명이 발생했다. 사고 원인은 경북 의성군에서 한 성묘객이 나무를 정리하기 위해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으나 이를 통제하지 못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산불이 인재에서 많이 비롯되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고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성묘와 벌초 등 입산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특히 추석연휴에는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강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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