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사망사고’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서 2개월만에 또 사망사고

김태희 기자 2025. 10. 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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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6일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현장. 연합뉴스

지난 7월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 2개월 만에 또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46분쯤 인천시 서구에 있는 인천환경공단 공촌하수처리장에서 노동자 A씨(57)가 저수조 안쪽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하수처리장에서 바닥 청소 작업을 하다가 플라스틱과 합판으로 된 저수조 덮개가 깨지면서 안쪽으로 빠진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저수조는 하수 처리된 물을 저장·재처리하는 ‘재이용수조’다. 수심은 5~6m 가량으로 알려졌다. A씨와 2인 1조로 근무하던 동료는 “A씨가 사라져서 찾았는데 물에 빠져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A씨는 인천환경공단과 하수처리장 청소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의 일용직 노동자로 파악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 하청업체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임을 확인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원청에 해당하는 인천환경공단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유가족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경찰과 노동부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사업장에서는 지난 7월 6일에도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 경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당시 2명의 노동자가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청을 받아 맨홀 속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사망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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