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전 연인과 모텔 간 아내, 이혼 요구에 “술 깨러 갔다”

한지숙 2025. 10. 1.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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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때 아내가 오래 된 고향 이성 친구와 모텔에 간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아내가 그 친구랑 술 마신다고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며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끝에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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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서 공개
사연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사진=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추석 연휴 때 아내가 오래 된 고향 이성 친구와 모텔에 간 걸 알고 충격을 받은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알고보니 아내와 그 이성 친구는 대학시절 연인 관계였으며, 그 일로 남성은 이혼까지 이르게 됐다.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조인섭 변호사는 추석 연휴 명절을 앞두고 이러한 명절 사연을 공개해 관심을 끌었다.

사연 내용에 따르면 남성 A씨는 제주도 출신인 아내 B씨를 위해 명절마다 제주도 처가를 방문했다. 평소에는 잘 가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고향에 내려가면 아내는 어렸을 때부터 단짝을 이루며 친했던 이성 친구와 술자리를 갖는 게 일이었다.

A씨는 “아내가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에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만나겠다고 하니 내키진 않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보내줬다”고 했다.

그런데 지난해 추석 명절에 사달이 났다. A씨는 “아내가 그 친구랑 술 마신다고 나갔는데 새벽 2시가 돼도 들어오지 않더라”며 아내의 행적을 확인한 끝에 두 사람이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친한 고향 친구인 줄로만 알았던 아내의 이성 친구는 알보고니 대학시절 연인이었다고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아내와 이혼하게 된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책 배우자가 아내임을 인정받았지만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했다.

A씨의 아내는 모텔 출입은 잘못했다고 시인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를 하진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내는 ‘술이 많이 취해서 술 깨러 간 거다’라고 해명했다.

모텔 출입 내역 폐쇄회로(CC)TV 외에 다른 적나라한 부정행위를 드러내는 증거가 없어, 결국 A씨는 위자료로 1500만원 정도를 받았다.

조 변호사는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는 4000만~5000만원인 경우도 있고, 내연 상대에게 금전이 오가고 선물도 많이 주고 한 경우 8000만원까지 가기도 한다”면서 “사연자의 경우 아내가 ‘모텔 간 거는 잘못하긴 했지만 부적절한 행위는 있지 않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혼을 하자고 하느냐’며 다퉜다”고 했다.

이어 “성인 남녀가 모텔을 들어간 것 자체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정도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그림 색칠을 했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는데, 모텔을 간 거 자체로 부정 증거”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연히 상간남 소송을 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아내하고만 마무리하고 빨리 잊고 싶어 해서 상간남 소송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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