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정회 "보통교부세 4000억 이상 불이익"

강일 2025. 10. 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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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정회가 세종시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정회는 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연간 4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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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자회견, 제도 개선 촉구하며 행안부 규칙 개정 등 요구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세종시의정회가 세종시가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세종시의정회는 1일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종시는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로서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모두 수행하고 있음에도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를 전혀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재정적 불이익이 연간 4000억원 이상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단층제 광역자치단체란 산하에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하나의 자치계층만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이 보통교부세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강일 기자]

의정회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보통교부세 총재원은 60조3000억원이다. 그러나 세종시는 인구 39만명여임에도 고작 300억원 수준을 배정받았다. 반면 인구 66만명의 제주도는 1조3000억원을 교부받았으며, 인접한 인구 10만 명의 공주시는 4000억원이 넘는 교부세를 확보했다는 것이다.

의정회는 이 같은 불합리한 산정 방식으로 인해 세종시가 누적 8000억원에 이르는 채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육·복지·문화·교통 등 시민 생활 전반의 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종시의정회는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개정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가능하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규칙에서 '특별자치시'를 삭제하고 광역시와 동일하게 기초사무 수행 항목을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황순덕 세종시의정회장은 "지난 8월 김종민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미 규칙 개정을 요청했다"며 "이는 특별한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준에 따른 당연한 권리이며,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세종시민들이 땀과 희생으로 키워온 이 도시가 더 이상 불공정의 상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하루빨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삭발이나 단식 등 강력한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일 기자(ki005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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