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빚 탕감해준다'…내 빚도?

최나리 기자 2025. 10. 1. 12: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빚탕감 시작… '새도약기금' 출범
정부가 예고대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소각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오늘(1일)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입니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과 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오는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소각 기준은 소득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은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순차적 소각이란 30~80% 원금 감면으로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소각을 추진합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채무조정 대상에서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의 채권은 제외됩니다.

다만 외국인 가운데 올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및 난민인정자는 지원 대상입니다.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입니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합니다.

한편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합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향후 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은 이번 지원에 은행권 3600억원 등 총 4400억원을 기여할 예정입니다. 각 금융회사는 이사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새도약기금의 연체채권 매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기여금을 납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