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는 사람마다 피싱 당했다는데…‘8중 방어막’으로 막아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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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금융당국이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절차와 내용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일부는 해지 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 정도와 비대면 거래 수요를 고려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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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곳서 신청해도 전체 계좌개설·대출 차단
일부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해야 해지 가능
![[사진 출처=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10/01/mk/20251001120306202wdsx.png)
금융감독원은 1일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금융회사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서비스를 안내했다. 안심차단 서비스는 소비자가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신청해도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일괄 차단하는 제도로,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는 금융거래를 예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금융권은 오픈뱅킹 거래까지 차단하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곧 시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별로 지연이체, 입금계좌 지정, 단말기 지정, 해외 IP 차단, 비대면 이체한도 축소 등 다양한 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되도록 한다.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최종 이체 처리 시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체를 일정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 웹사이트와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조회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를 통해 계좌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서비스 신청 절차와 내용은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일부는 해지 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며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 정도와 비대면 거래 수요를 고려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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