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기 막는다…금감원, 8가지 보안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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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한눈에 정리해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1일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8대 보안서비스'를 안내하며 "소비자가 스스로 거래를 제한·차단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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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이체·입금계좌 지정·단말기 지정 등 맞춤형 서비스로 피해 예방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이스피싱·명의도용 등 비대면 금융사기 피해가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소비자가 직접 신청해 이용할 수 있는 보안서비스를 한눈에 정리해 공개했다.

가장 대표적인 서비스는 ‘안심차단 서비스’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과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나뉘며, 한 금융회사에서만 신청해도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전 금융권에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이나 대출 실행을 막을 수 있다. 신용대출, 카드론, 할부·리스, 서민대출까지 일괄 차단되며, 신용카드 발급은 별도 선택이 가능하다. 오는 하반기에는 오픈뱅킹 계좌 등록·출금이체·조회까지 막는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체 과정에서 시간을 두는 ‘지연이체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이체 신청 후 최소 3시간이 지나야 입금되도록 설정돼 있어, 보이스피싱에 속아 송금했더라도 최종 이체 처리 전에는 취소가 가능하다. 본인 계좌 간 송금이나 사전 등록된 계좌는 즉시 이체가 허용된다.
이 외에도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송금이 가능한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등록한 단말기에서만 금융거래가 가능한 ‘단말기 지정 서비스’, 국내 IP가 아닌 경우 거래를 막는 ‘해외 IP 차단 서비스’, 비대면 이체 한도를 축소하는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나 일부 서비스는 해지 시 영업점 방문이 필요하다.
또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하면 본인 명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고, 피해가 우려되면 모든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할 수 있다.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포털 ‘파인’을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사기는 한 번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이 어렵다”며 “소비자가 미리 보안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사전 차단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서비스 제공 범위와 신청·해지 절차는 금융회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특성과 위험 정도를 고려해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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