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으로 금융사기 예방

신수정 2025. 10. 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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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 한 곳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는 스스로 비대면 이체 한도를 줄여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모든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필요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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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P 차단·계좌 일괄 지급정지…오픈뱅킹 차단 예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소비자가 직접 금융회사 한 곳에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 차단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회사의 비대면 계좌 개설과 대출 실행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명의도용 금융거래를 막아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소비자가 신청할 수 있는 8가지 보안 서비스 안내'를 통해 오픈뱅킹에 대해서도 계좌 등록, 출금이체, 조회를 차단하는 별도 안심 차단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연 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 계좌에 기본 3시간이 지난 후 입금하도록 설정해, 보이스 피싱 피해자가 일정 시간 내 송금을 취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입금 계좌 지정 서비스는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피해 규모를 줄일 수 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소비자가 미리 등록한 PC나 스마트폰에서만 주요 금융거래를 하도록 해 제3자의 무단 접근을 차단한다.

해외 인터넷 프로토콜(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IP 외의 접속을 차단해 해외 해킹을 통한 불법 인출을 방지할 수 있다.

소비자는 스스로 비대면 이체 한도를 줄여 피해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모든 본인 명의 계좌를 조회하고 필요시 일괄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지급정지 해지나 일부 서비스해지는 영업점 방문이 필수일 수 있어, 소비자는 본인의 금융사기 위험 수준과 비대면 거래 수요를 고려해 적절히 선택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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