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빚 내년부터 탕감”… 새도약기금 출범

최정서 2025. 10. 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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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번 달부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없는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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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본사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최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인 ‘새도약기금’이 이번 달부터 7년 이상·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채권을 순차적으로 매입한다. 총 16조4000억원 규모의 악성채권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예정이다. 총 113만4000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성실히 빚은 갚아온 채무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나 ‘빚 일괄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 논란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1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갖고 이같은 채무조정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새도약기금은 상환능력을 없는 연체자 지원을 위해 7년 이상·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자 상환 능력에 따라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나라 재정에서 4000억원을, 금융권에서 4400억원을 각각 출연해 기금을 조성했다. 이달부터 연체 채권 매입을 시작해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 데이터를 수집해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심사를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하거나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할 정도로 상환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면 채권을 완전 소각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54만원) 또는 생계형 재산 외 회수 가능 재산이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중위소득이 60%를 초과하거나 회수 가능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갚을 능력이 현저히 모자라는 경우에는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대상자 통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득·재산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실제 소각·채무조정은 내년부터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과도한 지원 논란이 제기된 사행성·유흥업 채권과 외국인(영주권자·결혼이민자 제외) 채권은 매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역차별 논란’에 대한 보완 방안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7년 미만 연체자’나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 등에 대한 보완 대책도 발표했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 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한다.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금융위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다만 누구나 장기 연체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사회적 재기 지원 시스템으로서 채무조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해 올해 4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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