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감소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최대 30% 감면 받는다

김은성 기자 2025. 10. 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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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감소 정도따라 임대료 20~30% 감면
9월전 납부한 임대료 소급·납부기한 유예도
지하상가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 시유재산인 지하도 등의 상가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은 앞으로 최대 30%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서울시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올해 시 공유재산을 임차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20~30%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최대 50% 감경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시가 시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하도·공원·주차장 부대시설 상가 등을 임차한 4227개 점포 소상공인·소기업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번 조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행정안전부 고시 제정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 지원 기준이 마련됐다. 행안부는 지난 8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통해 올해 이미 낸 임대료도 소급 감면받을 수 있게 했다.

시에 따르면 시유재산 임차인 중 영세 소상공인·소기업 등은 올해 1~12월 임대료를 매출 감소 정도에 따라 20~30% 인하, 점포당 최대 연 2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매출 감소율이 전년도 대비 0% 초과~10% 이하는 20% 감면, 10% 초과~20% 이하는 25% 감면, 20% 초과는 30% 감면율을 적용한다. 이로 인해 시는 1년간 임대료 감면 지원액이 최대 203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임대료 납부 시점도 조정해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고, 연체료도 최대 50%까지 경감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10월 중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신청인은 안내에 따라 중소기업 확인서와 매출액 감소 증빙 자료 등을 내야 한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경기침체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료 감면을 빠르게 추진키로 했다”며 “이번 감면이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의 영업 회복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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