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없어‥제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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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관용차 운행일지를 관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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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 의원의 조 대법원장 관용차 운행일지 제출 요구에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 제2조 및 법원공용차량관리업무지침 제5조에 의거 전용차량은 차량 운행일지를 비치하지 않아 이를 제출하지 못함을 양해해달라"고 답했습니다.
당초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에 조 대법원장 취임 직후인 지난 2023년 12월 8일부터 작년 12월까지, 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건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은 운행일지 대신 차종과 배기량, 연식, 유류비 등 차량 정보만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이 서영교 의원실에 제출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조 대법원장의 일정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이 대통령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과 24일 첫 전원합의체 심리, 29일 선고기일 지정,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일정이 모두 빠진 채 제출된 겁니다.
지난해 12월 19일 '조건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전원합의체 판결과 올해 3월 20일 '성폭행 미수 강간치상죄 가중처벌'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른 전원합의체 재판 일정이, 이번에 제출된 조 대법원장의 일정 자료에 포함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 불출석 의견서도 복붙해서 내더니 이 대통령 재판 일정뿐 아니라 자신의 관용차 운행일지도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고,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 감사에서 이런 점들을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기주 기자(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politics/article/6761727_3671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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