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공식 출범…과기정통부 공무원 33명 발령(종합)

이기범 기자 2025. 10. 1. 11: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은 만큼 과기정통부 33명도 방미통위 소속으로 합류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진흥 기능 담당 33명 과기정통부에서 방미통위로 이동
30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로 직원들이 출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08년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의결,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2025.9.3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17년 만에 간판을 내리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공식 출범했다. 기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등 미디어 진흥 기능을 넘겨받은 만큼 과기정통부 33명도 방미통위 소속으로 합류하게 됐다.

방미통위는 1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미통위 설치법) 제정안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통위가 폐지되고 방미통위가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미통위는 기존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방통위 현판을 떼고, 주요 로고를 교체했다.

방미통위 사무처에 따르면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상임위원 3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울러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 정책 등을 과기정통부로부터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미통위로 일원화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방통위에서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했던 기능을 다시 넘겨받는 셈이다.

방미통위로 옮기는 과기정통부 조직은 방송진흥기획과, 뉴미디어정책과, 디지털방송정책과, OTT활성화지원팀 등이다. 이에 따라 강도성 방송진흥정책관 등 관련 정책을 담당했던 국·과장급 3명은 방미통위로 이동했다. 또 담당급 이하 실무진 30명을 포함해 총 33명이 방미통위로 인사 발령이 났다.

실무진의 경우 방송·ICT 업무 경험과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인사 발령자 33명 중 방송 업무 경험이 있는 인원은 전체 33%(11명), ICT 업무 경력이 있는 인원은 91%(30명)이다.

방미통위는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날 오전 간부 회의를 통해 기존 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했다.

방미통위 측은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방통위 공무원은 방미통위로 고용이 승계되지만, 정무직은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새롭게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방미통위 제공)

Ktig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