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표 마련 위해”…빈 음식점 턴 외국인 10분 만에 검거
“비행기표 마련하려고” 절도 진술…구속영장 기각

안산 한 음식점에서 수십만원 현금을 훔친 20대 외국인이 경찰의 신속한 대응으로 10분 만에 붙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10분쯤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한 음식점에 들어가 현금 42만원과 불우이웃돕기 성금함(현금 6~7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에 들어갔으나 영업 준비를 위해 도착한 주인 B씨에게 발각된 뒤 "너 뭐야?"라는 소리에 현금을 들고 달아났다.
B씨는 곧바로 뒤쫓아갔지만 골목으로 도주한 A씨를 잡기엔 역부족이었다. 그는 인근을 순찰 중이던 원곡파출소 안아람 경사와 박광민 경장이 타고 있던 순찰차를 발견, 다급하게 손을 흔들며 '도둑이 들었다'고 도움을 요청했다.
두 사람은 즉시 B씨를 순찰차에 태운 뒤 A씨가 도망간 골목을 수색하던 중 그가 순찰차를 보고 차량 진입이 불가능한 완충녹지로 도망가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취업 목적으로 입국해 공사 현장을 돌며 일용직 노동을 했으나 최근 일자리를 잃고 목욕탕 등에서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고향에 돌아갈 비행기표를 사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과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안 경사는 "영업 종료 뒤 문단속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나 귀중품은 내부에 두지 않는 것이 절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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