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 봉합' 등 의사만 하던 43개 의료행위, PA간호사도 할 수 있다

홍인택 2025. 10. 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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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봉합, 골수 채취 등 의사만 할 수 있던 43개 의료행위의 빗장이 정식으로 풀린다.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대신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유형이 법령에 명문화되며,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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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고시 행정예고
처방, 시술, 수술 지원 업무 43개 명시
3년 이상 경력+교육 이수해야 PA자격
2023년 5월 3일 간호법 제정을 앞두고 당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위사진) PA(진료지원인력)간호사들이 같은 달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마치고 퇴장하고 있다. 뉴스1

피부 봉합, 골수 채취 등 의사만 할 수 있던 43개 의료행위의 빗장이 정식으로 풀린다. 의사가 없는 현장에서 의료행위를 대신해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 유형이 법령에 명문화되며, 경력 3년 이상의 간호사가 필요한 교육을 받으면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피부봉합, 의료용 관 삽입, 골수 채취 등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6월 21일 시행된 간호법으로 진료지원 업무가 합법화됐는데, 이에 따라 가능한 진료지원 업무를 구체화하는 후속 입법 조치에 나선 것이다. 규칙은 입법예고 등 제정 절차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진료지원 간호사는 전국에 1만 7,000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제정안에 담긴 간호사의 진료지원 행위는 총 3개 분야에 43개로 정리됐다. ①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②시술 및 처치 지원 ③수술 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분야에 △피부 봉합 △피하조직 절개 △의료용 관 삽입, 교체 △골수 채취 △복수 채취 △수술 전후 환자 문진 △소견서, 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동의서 초안 작성 등의 행위가 들어가 있다.

그래픽= 강준구 기자

지난해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개시된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54개의 행위가 지난 5월 7개 분야 45개 행위로 조정됐는데, 규칙 제정안에서 3개 분야 43개 행위로 추가 조정됐다. 복지부는 60여차례의 직종별 종사자 간담회를 통해 업무 범위를 조정했다고 밝혔다.


위험한 의료행위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지난달 25일 경기 고양시 CHA의과학대학교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뉴시스

제정안에 따르면, 진료지원 간호사는 환자 관련 기록 초안을 작성한 후 의사의 확인과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 수술, 시술 및 각종 검사 관련 동의서 초안을 진료지원 간호사가 작성하더라도 '나쁜 결과가 일어날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그에 관한 설명은 의사가 직접 해야 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대상...3년 임상 경력 필요

진료지원 간호사가 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병원, (상급)종합병원, 요양병원이다. 또한 복지부 장관이 부여하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시설이어야 한다. 단, 의료기관 인증의 경우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할 시간을 갖게 했다.

제정안은 진료지원 간호사가 되려면 3년 이상의 임상 경력과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했다. 교육은 이론, 실기, 현장실습으로 구성되는데, 과목이나 시간 같은 세부 사항은 복지부가 전문가들과 함께 별도의 고시를 만들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쭉 진료지원 업무를 한 간호사의 경우 경력이 3년보다 짧아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규칙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1년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경우 임상경력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임상 경력이 3년 이상이면서 1년 6개월 이상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간호사의 경우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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