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근로감독관 현장 감독, 독일이 104번 할 때 한국은 14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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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가 연 13.9회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업무 비중 상당수는 신고사건 처리(68.4%)와 체불청산 지원(14.4%)이고 사업장 감독은 8.3%에 불과했다는 2014년 내부조사 결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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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사건 많아 현장 못 나가는 게 주원인
일본은 신고받으면 사업장 감독도 병행해
한국 임금체불이 日 13배 달하는 한 요인
이용우 의원 "근로감독 횟수 日 정도 돼야"

우리나라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가 연 13.9회로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감독관들의 신고사건 업무 부담이 커, 현장 감독을 나갈 여력이 안 되는 게 주원인으로 꼽힌다. 그러나 지난해 국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 2조 원을 돌파한 데다, 정부도 대규모 근로감독관 충원 계획을 발표한 만큼 향후 '사업장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사업장 감독 횟수, 94개국 중 81위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제노동기구 통계(ILO STAT)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ILO가 통계를 취합한 전 세계 94개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사업장 근로감독 횟수는 연평균 119회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은 연 13.9회(2023년 기준)로 94개국 중 81위였다. 13.9회라는 숫자는 2023년에 근로감독이 실시된 사업장 2만7,500곳을 그해 근로감독관 실무 인력인 1,976명으로 나눈 값이다.
반면 다른 주요국의 근로감독관 1인당 감독 횟수는 △스페인(105.9회) △독일(104회) △호주(94회) △프랑스(67회) △일본(55.2회) △미국(28회) 등으로 월등히 높았다.

한국은 인구 대비 근로감독관 수 자체는 세계 평균에 뒤지지 않음에도, 사업장 감독 실적이 유독 떨어진다. 한국의 임금근로자 1만 명당 근로감독관 수는 0.75명(2023년 기준)으로 세계 평균인 0.81명에 근접했고, 다른 주요국은 △독일(1.42명) △호주(0.99명) △프랑스(0.80명) △일본(0.46명) 등으로 집계됐다. 일본은 한국보다 인구 대비 감독관 숫자가 적은데도 사업장 감독은 3배 이상 하고 있는 셈이다.
신고사건 처리 탓 현장 못 찾는 감독관들

이처럼 국내 사업장 감독 횟수가 적은 건, 근로감독관이 고용노동청 사무실에서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커 현장감독을 나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낸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근로감독제도 개선방안' 이슈 페이퍼에 따르면, 근로감독관의 업무 비중 상당수는 신고사건 처리(68.4%)와 체불청산 지원(14.4%)이고 사업장 감독은 8.3%에 불과했다는 2014년 내부조사 결과도 있다. 근로감독관 1명당 연간 처리해야 하는 신고사건 수는 200건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역으로 사업장 감독이 적어서, 임금체불 등 불법이 확대돼 신고 사건이 늘어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로감독은 신고사건 처리와 달리 감독 대상 사업장의 전반적인 노동관계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감독 빈도가 줄어들면 사업주들의 평상시 기초노동질서 준수 의식이 해이해지기 쉽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일본은 임금체불 등 신고사건 접수 시 대부분 사업장 근로감독을 병행해서 실시하는 반면, 한국은 근로감독은 하지 않고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노동청으로 불러 조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한다. 2024년 일본의 임금체불 규모는 총 172억1,113만 엔(약 1,635억 원)인 반면, 한국의 체불 규모는 총 2조1,777억 원으로 13배나 차이가 나는 배경에는 이러한 '사업장 감독 실적 차이'도 존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임금체불 50% 감축'을 채택하고 내년까지 근로감독관 1,300명을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사업장 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로감독이 예방적 위하력(불법행위를 막는 힘)을 가지려면 사업주들에게 언제든지 근로감독관에게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며 "감독관들의 근로감독 횟수를 적어도 일본 수준으로 확대해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가 훼손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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