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尹, 재판 나가면 건빵·컵라면, 건강 악화”…與 “특식 아닌가? 그 많은 영치금은 어디 쓰나”

장연주 2025. 10. 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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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사서 먹을 수 있는 영치금이 있는데, 그 많은 영치금은 어디에 쓰냐"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될 사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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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계리 변호사.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상태에서 계속 재판받게 되면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어 건강이 악화될 것이라며 보석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사서 먹을 수 있는 영치금이 있는데, 그 많은 영치금은 어디에 쓰냐”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될 사유냐”고 비판했다.

장윤미 대변인은 지난 달 30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법정에 나갈 때 컵라면과 건빵이라는 별식을 먹는지 처음 알았다”며 “구속수감 된 제 의뢰인 중 ‘변호사님, 저 건빵 먹고 왔다’고 말한 분은 없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이는 단순 별식이 아니라 전직 대통령이라서 주는 특식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진행자가 “법정에 나갈 때 구치소에 제공하는 점심 말고는 따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묻자 장 대변인은 “사서 먹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많은 영치금은 어디에 쓰냐”며 “이것이 어떻게 보석이 허용돼야 하는 사유냐”고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김계리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계리TV’에서 “윤석열 대통령 보석을 청구합니다”라며 보석을 인용해야 할 이유를 나열하면서 점심 문제를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28일 구속적부심 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2부에 출석할 때의 예를 들면서 “내란 우두머리 재판은 통상 10시 시작돼 빠르면 17시, 늦으면 20시경 종료된다”며 “오전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일반 수용자들은 오전 8시50분에 수용시설에서 출정하지만 피고인(윤석열)은 개별 개호 필요성으로 일반 수용자들보다 빨리 오전 7시쯤 출정 준비를 마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적부심사를 위한 출정의 예를 들면 7시쯤에 출정 준비를 마치기 위해서는 6시에 기상해서 제대로 된 아침식사도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치소 저녁식사는 오후 4시30분이면 종료가 된다”며 “피고인이 앞으로 주 4회 진행될 모든 재판에 출정하고 여기에 더해 특검 조사까지 출석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날은 사실상 주말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이 같은 일정은 피고인의 지병과 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넘어 피고인에게 실명과 생명의 위협까지 이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인권 보장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당뇨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이 주 4일가량 예상되기에 지금의 구치소 식단으로는 건강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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