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노래방서 난동 부린 판사들…‘징계’없이 ‘주의’로 끝났다

김임수 기자 2025. 10. 1.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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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등 일반 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사안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을 받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비판이 거세질 경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주의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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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나가 달라”는 업주와 실랑이…경찰 출동
법원 감사위 법원장 경고 처분 의결…제주지법원장 엄중 주의 조치
법관은 별도 징계법 적용…일반 공무원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 가능

(시사저널=김임수 기자)

ⓒ챗GPT 생성형 AI 이미지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일으킨 제주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별다른 징계 없이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비슷한 사안에서 일반 공무원들은 감봉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9월26일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에 대한 품위유지 위반 안건을 심의한 뒤 법원장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9월30일 해당 법관들에게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엄중 주의하는 조치를 했다고 한다.

문제가 된 부장판사들은 2024년 6월28일 낮 시간대 술 판매가 안 되는 노래방을 찾았다가 나가 달라는 업주와 소란을 벌여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이들 일행은 노래방에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고, 경찰이 출동한 뒤 자리를 옮겨 또 다른 노래방을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술자리는 함께 일하던 행정관의 해외 전출 송별회로 해당 행정관은 휴가를 낸 상태였다.

헌법상 신분이 보장된 법관은 일반 공무원과 달리 별도의 법관징계법 적용을 받는다. 파면과 해임은 없고 정직, 감봉, 견책 징계만 있다. 징계 사유는 직무 위반·태만이나 법관 품위 손상 등으로 제한된다. 이는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등 일반 공무원의 경우 비슷한 사안이라면 최소 감봉 처분을 받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비판이 거세질 경우 중징계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주의 처분을 받은 부장판사 중 1명은 변호사들에게 회식비 대납을 요구한 의혹으로 대법원에 진정서가 제출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제주지법 국정감사에서 해당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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