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시간 남은 美셧다운 시한 '째깍째깍'…어떤 일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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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30일(현지시간) 밤 12시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에 들어간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효력이 끝나는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이 시작되면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은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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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위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가 30일(현지시간) 밤 12시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셧다운에 들어간다. 2025년 회계연도 예산안 효력이 끝나는 1일 0시 1분(한국시간 1일 오후 1시1분) 셧다운이 시작되면 인명과 재산 보호에 필수적이지 않은 수십만 명의 연방 직원은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더 많은 연방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위협하면서 새로운 양상을 보인다.
어떤 부문에서 해고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일 기회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셧다운 위험은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셧다운이 오면 어쩔 수 없고 도리어 이를 계기로 정부를 더 줄일 수 있다'는 사고라면 협상 의지는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의회는 매년 대부분의 연방 기관에 대한 예산 법안을 작성하지만,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 1일 이전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는 드물다. 보통은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정부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현재 임시 예산안은 9월 30일에 만료되는데 미 상원에서는 시한 4~5시간을 남기고 정부 예산안이 부결됐다.
30일 오후 기준, 23개 주요 연방 기관 중 최소 21곳이 어떤 직원을 자택 대기(무급 휴직)시킬지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은 지금까지 발표된 이들 계획에 따라 셧다운 시 유지되는 서비스와 중단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회보장·메디케어·메디케이드 사회보장국(SSA)은 은퇴 및 장해 급여 지급을 계속하지만, 직원의 12%를 자택 대기시키고 홍보 캠페인을 중단한다.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프로그램도 지급은 계속된다.
◇SNAP 및 WIC 식량 지원 저소득층에게 푸드스탬프 등을 제공하는 식비지원제도인 영양보충보조프로그램(SNAP)과 임산부 및 유·아동을 위한 제도인 영양제공프로그램(WIC)은 자금이 허용되는 한 셧다운 중에도 운영된다.
◇우편물 미국 우편 서비스는 의회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체국은 정상 운영된다.
◇국세청(IRS) IRS는 셧다운 후 5일 동안은 전 직원이 근무한다. 이후의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
◇공항 항공관제사 1만 3000명 이상은 무급으로 근무를 계속한다. 교통안전국(TSA) 직원 대부분도 근무를 계속한다.
◇연방 법원 연방 사법부는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3일부터 운영 자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군대 200만 명의 미군은 셧다운 동안 무급으로 근무를 계속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배치한 주 방위군도 근무를 계속해야 한다. 기존 계약은 유지되며, 국가 안보에 필요한 물자나 서비스는 신규 주문이 가능하다.
◇법 집행 기관 연방수사국(FBI), 마약단속국(DEA), 해안경비대 등 연방 법 집행 기관 요원들은 계속 근무한다.
◇국경 및 국토 안보 불법 이민을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민 법원을 운영하는 법무부 직원은 대부분 근무를 계속한다. 국경 순찰대, 이민 단속 요원, 세관 직원들도 근무를 계속한다. 관세 징수도 지속된다.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고용 및 국내총생산(GDP) 등 주요 경제 지표 발표는 중단된다.
◇중소기업 영향 중소기업청(SBA)은 직원의 24%를 자택 대기시키며, 신규 대출 승인은 중단된다. 자연재해 복구를 위한 대출은 계속된다.
◇자연재해 대응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3억 달러의 재난구호기금을 보유하고 있어 허리케인 등 재난 발생 시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 4000명의 FEMA 직원은 자택 대기 조치를 받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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