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보증금 외국인 집주인이 먹튀” 중국인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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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른바 '보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국적 임대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 1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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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른바 ‘보증사고’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 국적 임대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임대인의 보증사고(임대보증금·전세보증금)는 지난해 53건, 14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3건(사고액 5억원)에서 2022년 4건(7억원), 2023년 30건(68억원)으로 해마다 보증사고 건수와 금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보증사고 증가로 HUG가 외국인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추후 임대인에게서 회수하는 ‘대위변제’ 사례도 증가했다.
HUG의 대위변제 건수는 2021년 1건(3억원), 2022년 2건(3억원), 2023년 24건(53억원), 2024년 39건(99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23건을 변제하는 데 53억원을 지출했다.
HUG가 보증금을 대신 갚은 외국인 임대인의 국적은 중국인이 39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14명), 캐나다(3명), 일본(2명)이 뒤를 이었다.
해마다 변제액이 증가하고 있지만 변제금 회수율은 20%대에 그쳤다.
HUG는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 임대인 대신 변제한 보증금 211억원 중 155억원(임대보증금 75억원·전세보증금 80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서울 양천구 목동에 아파트 7채를 보유한 미국 국적 A씨와 금천구에 오피스텔 7채를 가진 중국 국적 B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각각 20억원이 넘은 보증사고를 냈다.
이에 HUG가 전액 대위변제했으나 회수는 전혀 하지 못했다.
김희정 의원은 “일부 악성 외국 임대인의 보증사고를 국민 세금으로 대신 갚아주는 형국”이라며 “보증사고를 낸 외국인의 출국을 제한하는 등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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