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7명이 尹 24시간 수발' 폭로글에 '발칵'.. 법무부 감찰 착수

제주방송 이효형 2025. 10. 1.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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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 글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 교정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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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관 인증 온라인 게시판에 폭로 글 올라와
"직원 7명이 3부재로 24시간 동안 尹 심부름꾼"
尹 수감 52일 동안 근무 일지도 남아있지 않아
탄핵 심판으로 헌법재판소에 출석했을 당시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을 당시 교정 직원 7명이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폭로 글이 나오면서 법무부가 감찰에 들어갔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한겨레 등에 제공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직 교도관 인증을 받아야 접속할 수 있는 온라인 게시판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이 게시된 시점은 지난 3월 8일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출소한 지 한 달 만인 지난 4월 4일입니다.

'탄핵 후 법무부에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란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수감 기간 교정직원 7명을 징발해 심부름꾼으로 부렸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구치소


또 '윤석열이 어떻게 외부에서 들어온 미용사의 손질을 받았는지, 지시한 자에 대한 책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주말과 휴일에 변호사 접견을 무한정 한 근거와 지시자에 대한 조사' 등 7가지 사항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을 3부제로 24시간 동안 윤 대통령 수발을 들도록 지시한 근거가 무엇인지, 책임자는 누구인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수발을 들었다는 7명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됐던 52일 동안 근무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감찰에 들어갔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정 감사에서 해당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출석 시킬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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