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판 날엔 건빵”…윤, 헌재 출석 때마다 ‘도시락 특혜’
[앵커]
지금까지 12차례나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정하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땐 일반 수용자들과는 다른 '도시락'을 먹었던 거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내란 재판 불출석 사유로 '건강 문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판이 있으면 식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김계리/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유튜브 '김계리TV'/지난달 29일 : "제대로 된 아침 식사를 하지도 못한 채 점심시간에는 '컵라면'과 '건빵'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과는 달리 올해 초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출석 때에는, '도시락 특혜'를 받았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한식당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출석 때마다 이곳에서 교도관이 사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가격은 12,000원.
밥과 찌개, 반찬 다섯 종으로 구성되는데 메뉴는 매번 바뀝니다.
[식당 관계자/음성변조 : "월요일, 목요일만 제육이고, 화요일은 찜닭, 수요일은 불고기, 이렇게 바뀌어요."]
구치소는 자체 예산으로 윤 전 대통령 도시락은 물론, 경호처 직원의 검식용 도시락까지 매번 2개를 제공했습니다.
올해 구치소 수용자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 한 끼에 1,700원꼴입니다.
이 때문에, 일반 수용자들은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간 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합니다.
[법무부 관계자/음성변조 : "이 사람들 전부 다 밥을 못 사준단 말이에요. 밥을 큰 통에다가 국이고 뭐고 다 떠서 싣고 나가서 현장에서 그걸로 밥을 줘요."]
고가는 아니고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다지만 구치소 예산 지침엔 어긋난 겁니다.
[장경태/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윤석열에게 1+1 도시락 특혜를 제공했는데요. 또 다른 특혜가 없었는지…."]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4억 6,000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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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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