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식구 감싸기식 감사 발표…더 커진 지귀연 접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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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조사를 거친 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날, 지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법원 윤감실은 30일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 부장판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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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진술 의존해 한계 드러내
의혹 시점마다 ‘휴대폰 교체’ 드러나
진상규명 위한 공수처 수사 불가피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 조사를 거친 뒤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한 날, 지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 부장판사에게 수십차례 접대했다’는 제보 내용이 추가로 전해지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고발 사건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윤감실은 30일 정기 법원 감사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 부장판사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윤감실의 감사 결과는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같은 지역에서 일하던 현직 변호사 후배들과 2023년 8월에 술을 곁들인 저녁식사를 함께 했는데 △지 부장판사가 이 자리의 식비 15만5천원을 계산했고 △‘2차 술집’은 유흥주점이 아니었으며 지 부장판사는 술 한두잔 정도만 마신 채 자리를 떠났다는 내용이다. 윤감실은 술집 현장조사,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 외부 위원이 포함된 법원 감사위원회는 지난 26일 이 사건을 심의해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대상 법관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내란 사건 재판장의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이에 대한 감사 결과는 국민적 관심 사안이지만 대법원은 이를 4일이나 지난 30일 오전에야 공개했다. 이날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한 날이었다. 사전에 감사 결과가 공개돼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공개 시점을 늦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지 부장판사가 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교체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거듭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를 청구했던 지난 2월4일 휴대전화를 바꿨던 지 부장판사는 접대 의혹이 불거지고 이틀 뒤인 지난 5월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세차례나 기기 변경을 했다. 5월16일 오후 4시2분에 ‘갤럭시 S25 울트라’의 유심을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옮기고, 5분 뒤 유심을 다시 ‘갤럭시 S25 울트라’로, 이틀 뒤인 5월18일 새벽 5시19분께 다시 ‘샤오미 레드미노트14’로 옮기는, 매우 이례적인 방식이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유심에는 기본적으로 연락처와 어느 통신사를 쓰는지 그런 정보들이 있는 것”이라며 “대부분의 정보는 스마트폰 단말기에 저장된다”고 설명했다.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압수되면 포렌식을 통해 통화내역, 메신저 대화, 사진 등의 복구가 가능하다. 통신사의 통화기록 보존 기한은 1년이어서, 휴대전화 단말기 자체가 교체되면 1년 이전엔 누구와 통화했는지부터 추적이 불가능해진다. 지 부장판사와 변호사 2명이 만난 날은 2023년 8월9일이다. 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기기를 변경하고 이튿날 법정에서 신상 발언 형태로 “삼겹살에 소맥을 마시면서 지내고 있다.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4개월여에 걸친 (대법원의) 자체 조사 결과치고는 너무도 무책임한 결정이다. 수사기관을 핑계로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 내 감사 기구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자, 내란 재판 진행에 대해 제기되는 국민적 의구심을 외면한 처사”라며 “공수처는 신속히 해당 사건을 수사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고 내란 재판의 공정성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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