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받기 까다로운 ‘치매보험’…보장 확대 논의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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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두고 고령사회의 핵심 과제인 치매 보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치매보험 가입은 늘고 있지만 해약이 보험금 지급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보장 특약과 일본 지방자치단체보험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단순 치료비를 넘어선 포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효고현 고베시는 피해자에게 우선 위로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2층 구조를 운용하며 치매 환자의 신체·화재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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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증가 속 해약도 부지기수
치매환자 실종 보장 특약 출시
日 지자체보험 사례 등 참고해
치료비 외 포괄적 보장 마련을



노인의 날(10월2일)을 앞두고 고령사회의 핵심 과제인 치매 보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치매보험 가입은 늘고 있지만 해약이 보험금 지급의 5배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치매 환자 실종 보장 특약과 일본 지방자치단체보험 사례가 주목받으면서 단순 치료비를 넘어선 포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생명·손해 보험사가 거둬들인 치매·장기간병 보험료는 1조713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억원 증가했다. 알츠하이머 진단 시 간병비와 생활비 부담을 줄이려는 가입자가 늘어난 결과다.
그러나 치매보험은 시장에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치매·장기간병 상품의 해약환급금은 4192억원으로 같은 기간 지급된 보험금 (761억원)의 5배를 넘어섰다. 또한 최근 2년간 보험금은 5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해약환급금은 600억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치매보험의 수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기 때문이다. 다수 상품은 치매임상평가척도(CDR) 3등급 이상의 중증 치매만 보장하는데, 이는 취미 생활이 불가능하고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실제 치매 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CDR 1∼2등급 환자는 보험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다. 그 때문에 소비자들이 해약을 선택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진단·간병비 보장을 넘어 치매 환자 사고를 보장하는 특약이 첫 출시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흥국화재는 9월부터 ‘치매 환자 실종신고 피해보장 특약’을 판매하며 손해보험협회로부터 6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해당 특약은 치매보험 가입자가 실종될 경우 동거 친족 보호자에게 1회에 한해 2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다. 특정인을 한정하지 않고 보장 대상을 폭넓게 설정해 실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계기로 치매 환자 사고 보장 논의가 본격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치매 환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산을 훼손할 경우 환자 본인에게 배상 책임이 없고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된다. 그러나 가족의 배상 능력이 부족하면 피해자는 보상을 받지 못하는 구제 공백이 생긴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일본 사례를 주목했다. 일본은 2016년 ‘JR 치매사건’ 판결을 계기로 80여개 지자체가 ‘치매 피해 지자체보험’을 도입했다. 대표적 사례로 효고현 고베시는 피해자에게 우선 위로금을 지급한 뒤 보험금으로 보전하는 2층 구조를 운용하며 치매 환자의 신체·화재사고까지 보장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보험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권리를 보장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한국도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치매 유병률이 높은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기존 시민안전보험에 치매 사고 보장을 포함하거나 별도 보험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치매 환자수는 2026년 1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 1인당 연간 관리비용도 2010년 1851만원에서 2023년 2639만원으로 43% 늘었다. 올해 국가 치매 관리비용은 26조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치매는 더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지자체가 치매 부양가족을 대신해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치매 환자의 가해 사고로부터 피해자를 구제함으로써 돌봄 가족의 심리·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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