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도 343억원 배상 합의… 트럼프 소송에 빅테크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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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이 2021년 1월 미국 국회 의사당 난입 사태 직후 계정이 정지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총 2450만 달러(약 343억 원)의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페이스북(모기업 메타), X에 이어 유튜브까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련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소송전에서 연이어 무릎을 꿇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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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X 빅테크 3사 모두 거액 지급

WSJ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송 서류에 따르면 구글이 지불한 합의금의 대부분인 2200만 달러(약 308억 원)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돈을 ‘내셔널 몰 신탁 기금’과 백악관 무도장 건설에 기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셔널 몰 신탁 기금은 워싱턴의 국회 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공원과 기념 공간을 관리·보존하는 비영리 단체다. 또 나머지 250만 달러(약 35억 원)는 미국 보수 연합 등 이 사건의 다른 원고들에게 분배될 예정이다.
구글과 메타 등 미 빅테크 기업들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미국 국회 의사당에 난입한 사건 뒤 이를 지지하는 메시지나 영상 등을 담은 SNS 계정의 이용을 중지시켰다.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도 차단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구글, 메타, X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을 통해 “미국 국민에 대한 정보기술(IT) 기업의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검열을 즉각 중단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페이스북은 2023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2년 만에 복원했고, 같은 해 3월 유튜브도 계정 차단 상태를 풀었지만 법적 분쟁은 계속됐다.
또 메타와 X는 각각 올해 1월과 2월 트럼프 대통령 측에 2500만 달러(약 350억 원)와 1000만 달러(약 140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IT 업계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지지자들의 SNS 관련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압박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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