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탄핵주장, 책임있는 정치인이면 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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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사진)이 30일 여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정치적 수사라고 해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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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쓴소리’
“대법원장, 李 파기환송심 속전속결… 지금의 사법 불신 사태 단초 돼”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고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을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 청문회에 대해서도 “청문회의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국회가 왜 그렇게 서둘러 진행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면서 “(민주당이) 입법 만능주의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간청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왜 속전속결로 처리했느냐”면서 “국가의 앞날에 큰 영향을 주고 엄청난 정치적 파장이 있을 것을 알면서 왜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지점이 오늘의 사법 불신 및 이 사태에 이르는 단초가 된 것”이라며 “이 점에 대해 국민도 최소한의 입장 표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과 간접 선출 권력”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헌법에 권력기관의 서열 규정은 없고, 저도 서열이 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헌법 편제상의 순서는 있다. 대통령도 그것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추측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논의를 두고선 “대법원을 상고심으로 하고 그 재판부의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구도, 법관의 자격과 법원 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란 주장에 대해선 “검사들의 허탈감은 이해하지만, 검찰청 조직 폐지가 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어떤 식으로든 보완 수사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수사에 대한 ‘정치 보복’ 논란에 대해서도 “헌정질서 파괴 세력에 대한 단죄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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