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근무일지‥베일에 싸인 '윤석열 전담팀'
[뉴스25]
◀ 앵커 ▶
수용자들의 동정을 관찰하고 접견이나 법원 출정에 동행하는 게 교도관들의 업무인데요.
서울구치소 내 편성된 '윤석열 전담팀'은 근무일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아서 이들이 52일 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고병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교도관 7명으로 구성된 서울구치소 '윤석열 전담팀'은 가장 고참 한 명을 팀장으로 두고, 나머지 6명은 2명씩 3교대로 편성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당시에도 교정 당국은 '전담팀'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무일지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모든 교도관은 근무 중 처리한 업무내용을 교정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합니다.
수용자가 특이 동정을 보이지 않는지, 접견할 때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라는 겁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전담 교도관 팀은 모두 근무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서울구치소 전담팀은 규정과 전례를 어기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이 같은 이례적 결정의 배경에, 대통령 경호처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이틀 뒤 경호처가 서울구치소로 보낸 공문을 재구성했습니다.
"경호대상자의 동정 유출 방지 등 보안유지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에, 수신자는 법무부 보안과장과 서울구치소장 등이 지정됐습니다.
경호처는 "언론의 경쟁적 취재로 각종 내부정보 유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유출 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관련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경호처가 '처벌 가능성'을 거론하며 구치소를 압박한 겁니다.
당시 경호처의 1인자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김성훈 전 차장이었습니다.
[김성훈/전 경호차장 (지난 1월 17일)]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서울구치소 교도관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물을 떠다 주는 등 잡일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근무 일지 미작성 등 부적절한 사실이 확인돼 엄정한 감찰을 진행 중"이라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 전 대통령 특혜 논란으로 경질된 김현우 당시 서울구치소장과, 이른바 '윤석열 전담팀' 교도관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입니다.
MBC뉴스 고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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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찬 기자(kick@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2500/article/6761557_368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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