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되도 않는 것을 기소… 국민에 고통 준다” 검찰 비판
정성호 법무 “상소 금지 입법 추진”
野 “李 한사람 위해 사법 망가뜨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그러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미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에 (항소·상고를) 제한하고 있고, 주요 사건에 대해서 직접 지휘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을 심의·의결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며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고 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이 2심과 3심에서 유죄로 바뀔 확률을 묻기도 했다. 정 장관은 각각 5%, 1.7% 정도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98.3%는 무죄받으려고 돈 들이고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이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겠다”며 중대하고 예외적인 경우들을 빼놓고 상소를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님이 취임한 이후에 검찰에서 대부분 중요 사건을 보고받으면서 (항소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재판관) 3명은 무죄라 하고 (상급심 재판관)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3명이 무죄라고 한 것을 3명이 뒤집어 유죄로 바꾸는 게 타당하냐”고 했다.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서 겪은 일을 들어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위증 교사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됐지만,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대로 제도가 변경된다면 검찰이 항소를 취하해 1심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이 확정돼 버릴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 5개에 삼중 ABS(제동 장치)를 장착하겠다는 거 아니겠나”라며 “이재명 한 사람을 구할 수 있으면 기존 대한민국의 모든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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