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사위 “지귀연 징계 사유 없다” 결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워”
공수처 수사 결과 따라 처리 권고
대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는 없었고, 직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 사안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로선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계속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뒤로 민주당의 집중 공격을 받아왔다.
대법원은 이날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내용과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법원 감사위는 윤리감사관실의 조사 방법·결과 등이 타당한지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게 돼 있다. 감사위는 법조계·학계, 시민 단체 등 외부 인사 6명과 법관 1명 등 7명으로 구성한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지 부장판사가 작년 8월쯤 직무 관련자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술자리 사진을 공개했지만 법원은 “접대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리감사관실이 조사한 바로는, 지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8월 법원 휴정기에 후배 변호사 2명과 함께 서울 서초구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2시간가량 소주·맥주를 곁들여 저녁을 먹었다. 1차 자리에서 나온 식사비 15만5000원은 지 부장판사가 결제했다.
지 부장판사는 식사 후 바로 자리를 뜨려고 했지만 한 후배가 단골 술집으로 가자고 해서 따라갔고, 이곳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성 종업원은 없었고, 지 부장판사는 술을 한두 잔 마신 뒤 곧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지 부장판사는 “그 술집은 노래를 부르는 큰 홀이 있어 룸살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동석자들은 지 부장판사가 약 15년 전 광주지법 장흥지원에 근무할 때 공익 법무관 등으로 있던 변호사다. 1년에 한 차례 정도 모인 사이다. 2023년 8월 논란의 술자리 이후 따로 만나지 않았고, 최근 10년 동안 지 부장판사가 이들이 선임된 사건을 맡아 처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 내용을 심의한 법원 감사위는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향후 공수처의 조사 결과에 따라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5월 시민 단체 고발로 공수처가 수사 중인 지 부장판사 사건 처리 결과를 보고 최종 징계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접대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만큼, 법원은 “지 부장판사를 내란 재판에서 배제하라”는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그러나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은 이날 자신이 처음 관련 제보를 받았다면서, “제보자는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지 부장판사에게)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접대 논란이 불거진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는 또 다른 의혹도 제기했다.
한 현직 판사는 “민주당이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를 공격해 재판을 흔들려고 하는 시도는 ‘재판 독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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