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사 1건에 수백만 원”…경제 일간지 압수수색
[앵커]
다수의 전·현직 기자가 기업 내부 정보를 취재한 뒤 주식 차익을 본 혐의가 있다는 '기자 선행매매' 사건, 연속 보도해 드리고 있는데요.
호재성 기사를 써주는 조건으로 기사 한 건당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로 또 다른 기자들이 수사받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송수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경제 일간지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은 이달 중순 이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소속 기자가 돈을 받고 특정 종목에 대한 호재성 기사를 쓴 혐의 때문입니다.
보도 대상은 주로 코스닥에 상장된 소형주들이었습니다.
주식 거래량이 적어서 기사 몇 건으로도 주가가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알고 지낸 A 씨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거의 그대로 기사로 옮겼고, 기사 1건당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가 금감원에 포착된 전·현직 기자는 최소 3명 이상입니다.
금감원은 또 다른 기자 2명이 일했던 다른 언론사에도 기사 작성 시점과 경위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돈을 받고 맞춤형 기사를 쓰는 건,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기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신분이었던 만큼 직무 관련성 여부와 상관없이, 회당 백만 원 이상 연간 3백만 원 이상 받았다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혐의는 '기자 선행매매'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습니다.
금감원은 문제의 상장사들과 기자를 연결한 홍보대행사가 금품 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압수수색을 받은 언론사는 "소속 기자는 혐의가 특정되지 않은 참고인 신분"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자료 요청을 받은 다른 언론사는 "연루된 걸로 알려진 기자들은 모두 퇴사했다"고 전해왔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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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진 기자 (reporterso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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