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항소제도 개선 지시…“검찰, 되지도 않는 것 기소 국민에 고통”

이희연 2025. 9.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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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처 조직 개편은 내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되는데, 검찰청 폐지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서 내년 시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희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부처 조직 개편은 내일 법률안 공포와 함께 곧바로 적용되는데, 검찰청 폐지는 유예 기간을 둡니다.

정부 조직개편안을 처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검찰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되지도 않는 기소를 해가지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하고, 면책하려고 상고하고,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재판을 받다가 억울한 사람들이 전 재산을 날리고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또 상고해, 그래서 대법원까지 끌려가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들이고 나중에 보니까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도 그러고 있죠."]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정부조직법 통과 시점에 맞춰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과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류재현/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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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연 기자 (he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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