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도 않는 것 기소, 무죄 땐 항소”…이재명, 검찰청 폐지한 날 ‘작심비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검찰이 항소·상고 제도를 남용하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관련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하면서 이같이 검찰을 향해 작심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에 제도 변경 지시
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정부 부처 명칭 변경
![[사진 = 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mk/20250930231502206meub.jpg)
이 대통령은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느냐. 왜 방치하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 의문은 억울하게 기소돼서 몇 년 돈 들여서 재판 받고 무죄를 받았는데 검찰이 아무 이유 없이 항소한다는 것”이라며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의 폐해를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며 지적했다. 그는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했다. 또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1948년 8월 정부 수립과 함께 설치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2026년 9월경 시행된다. [김호영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30/mk/20250930231503440ghim.jpg)
이에 따라 법무부는 검사들이 검사들이 상당히 자유롭게 항소·상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예규를 보안해 무리한 항소·상고를 제한다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이 대통령의 언급대로 형사사건 무죄 판결이 늘고 있지만 검찰의 기계적 항소·상고 관행은 더 강해지는 추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2~2024년 1·2심 전부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한 건수는 각각 277건, 277건, 218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상고율은 13.04%, 10.26%, 5.7%로 집계됐다.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새로 다투지 않고 법리 오해 등을 따지는 법률심인 터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낮은데도 검찰이 기계적 상고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은 항소심 결과 무죄가 났는데도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게 대표적 사례다. 대법원은 올 7월 관련 건에 대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 대통령의 작심 발언을 두고 개인적 경험과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 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이날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로 검찰청은 1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게 됐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 기소는 공소청이 맡게 된다. 또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아울러 1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 환경부는 에너지 정책을 더한 기후환경에너지부,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명칭이 바뀐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증감법은 국회 위원회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할 경우 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에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오늘의 운세 2025년 10월 1일 水(음력 8월 10일) - 매일경제
- “합의금만 343억원”…트럼프 계정 정지한 유튜브 결국 ‘백기’ - 매일경제
- [단독] 세계 최초 ‘두번 접는’ 스마트폰…삼성 기술력 뽐낼 무대는? - 매일경제
- 카톡 개편 ‘폭망’ 누가 책임지나…경영진 독주에 내부 폭로까지 - 매일경제
- 잠실 10억 이어 이번엔 반포 '30억 로또' - 매일경제
- 개미, 코스피 10조 투매 … 증권사 "더 상승" - 매일경제
- “빚 잘 갚았더니 바보되는 건가”…370만 연체자 신용사면, 부작용 우려 속출 - 매일경제
- “아시아나 마일리지 모아두길 잘했네”…알뜰하게 전환하는 비법은 - 매일경제
- 지방도시 인구 줄었다고 난리인데…사람 몰리는 천안·아산, 뭐가 달랐나 - 매일경제
- ‘바람의 손자’ 이정후, 팀 타율 1위로 2025시즌 마무리···‘3루타는 리그 3위 기록’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