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쿠팡 '리셋 규정' 법률자문 결과도 "위법"…공유 안 한 고용부
[앵커]
검찰뿐 아니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미 지난해, 쿠팡의 퇴직금 규정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유명 로펌 8곳이 만장일치로 위법하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어느 곳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쿠팡 사건 수사 지연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10월 / 국정감사) : 이 사건 잘못 수사하면 쿠팡에 면죄부를 주는 거고 잘못된 선례를 만들어서 많은 일용직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고용부는 뒤늦게 국내 유명 로펌 8곳에 법률 자문을 맡겼습니다.
쿠팡은 기존엔 퇴직금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은 단순히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선 계속근로기간을 아예 1일차로 리셋시켰습니다.
자문 결과 로펌 8곳 모두 새 규정이 위법하다고 결론내린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현행 퇴직급여법보다 불리한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퇴직금 대상에서 배제해선 안 되고, 그간의 대법원 판결, 행정해석과도 크게 어긋난단 겁니다.
일이 끊길 때마다 계속근로기간이 리셋되면, 회사가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등 악용할 수 있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용부 자문 결과는 검찰은 물론 쿠팡을 수사한 노동청에도 전혀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23년 5월, 문제가 된 취업규칙 변경안을 승인해준 곳도 고용부였습니다.
노동청의 기소의견을 뒤집은 검찰의 무혐의 판단뿐 아니라, 피해를 바로잡아야 할 고용부 대처도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자문 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대호 영상편집 최다희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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