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불법’ 비의료인 문신시술 합법화…“새로운 시작” 환영
‘문신사’ 신설 핵심…2년 후 시행
타투이스트·손님 ‘양지화’ 반기고
교육계도 긍정적…의료계는 우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가결됐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문신 행위’로 정의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이들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즉 앞으론 면허를 따면 문신사로서 합법적으로 시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대법원이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 행위로 판단하면서 이를 행한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 받아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판단은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실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지난 4월9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지난 2022-2023년 문신 시술을 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 등을 구형했는데, 장 부장판사는 “문신 행위에 대해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같은 판결은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한 만큼,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조심스럽게 활동할 수밖에 없었던 문신 업계 종사자들은 ‘당당히’ 양지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
박화선 (사)대한문신사중앙회 광주·전남지회장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크다”면서도 “국가시험제도 정착, 위생 안전·관리 기준 마련, 교육 체계화 등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포 후 지회 단위로 이러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열릴 예정”이라며 “합법화를 계기로 단체에 가입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다양한 의견을 담아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문신(타투)을 이미 했거나, 계획하고 있던 일반 시민들은 물론이고 교육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학생 이모(20대)씨는 “간판도 없는 곳을 조심스럽게 찾아가야만 했던 경험 자체가 유쾌하진 않았다”며 “괜히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관련법 제정을 계기로 당당하게 시술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정선주 동강대학교 K-뷰티아트과 학과장은 “교육계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요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미용 목적의 문신을 음지에 두는 건 맞지 않다. 완전한 양지화를 위해선 교과 편성 등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반면 문신사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전날도 입장문을 통해 “문신은 피부를 침습하는 의료적 행위이며 감염·알레르기·피부손상과 여러 합병증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제정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제도적 안전 장치들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반발했다./안재영 기자·이연상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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