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등기제도-(하) 이제는 바뀌어야] '모바일 고지' 효과…디지털 전환, 사회적 합의부터

최준희 기자 2025. 9.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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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사·가사 소송 적용…변화 시작
우정본부 “수신자 동의 선행돼야 시행”
▲ 인터넷우체국 등기 배송 조회 화면./사진=인터넷 우체국 캡처

맞벌이·1인 가구 확산과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서류 고지 방식인 현행 '우체국 등기 제도'를 디지털 등기 제도로 확대 운영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등기 제도를 이용하는 지자체의 과다한 예산 낭비를 막고, 대면 수령 방식에 따른 민원 불편 최소화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3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등기 제도는 각 법에 규정돼 있어 법 적용을 받는다.

직접 수령이 원칙이다. 자칫 등기 수령을 하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물게 돼 있다. 법원 관련 민원에 해당한다.

지자체의 경우는 단순 과태료 처분 고지서 등이 주를 이루면서, 직접 수령을 해야 하는 민원인들에게는 불편함을 유발하는 '악질' 행정으로도 비친다.

지자체가 단순 민원 고지에 있어 '전자고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실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조치로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고지'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차량 정기 검사 기간 경과 안내, 의무보험 가입 촉구, 독촉 고지서 등을 보낸다.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시 예산도 줄이는 방법으로 호평받고 있다.

전자고지를 도입 운영 중인 한 지자체 관계자는 "등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독촉 기능의 의미가 크다, 그러나 소요되는 예산, 민원인들의 불편이 뒤따른다"며 "전자고지도 충분히 독촉 기능을 발휘한다, 예산 절감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여기에 법원 민원 사무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법원에서는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에 전자 시스템이 적용돼 변화가 시작됐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하면 온라인상에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은 범죄를 타인이 볼 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다.

이 같은 실정에 현행 등기 제도에 따라 전자소송 당사자는 이를 서면으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이호영 법무법인 고운 변호사는 "요즘 카카오톡 인증으로 정부 고지서를 받는 것처럼 법원에도 온라인으로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면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 개인이 혼자 볼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방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정사업본부는 사회적 합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온라인 고지 시스템 전환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포함한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현행 우편 제도는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 주소로 배달되도록 규정돼 있고, 등기 수령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준등기·선택 등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법령이 우편 도착 통지에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전자고지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신자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수요가 줄고 법적 정비가 완료될 때 전자고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고륜형·최준희 기자 krh083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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