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10년 만에 전면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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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떨어져 개정이 시급한 도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본회의 통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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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이 떨어져 개정이 시급한 도내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돼 본회의 통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경상남도 장애인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도 받아야 한다. 현재 경남에는 제조업,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249개의 장애인기업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춰 도내 장애인기업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전면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조례는 2015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왔을 뿐 아니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전무해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았다. 가장 큰 변화는 도지사가 매년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 계획에는 자금·기술·판로 지원 등 종합적인 내용이 포함돼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장애인기업의 최대 애로사항인 판로 개척을 위한 조항도 신설했다. 도 및 산하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계획 작성 시 장애인기업 제품을 우대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이밖에 △경영 컨설팅 및 창업 교육 △신기술 개발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 지원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내용을 구체화했다.
한편, 2024년 기준 장애인의 고용률은 34.0%로, 전체 고용률 62.7%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등 여전히 법정채용 기준에 못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유계현 의원은 "장애인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소중한 주체"라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사회적·경제적 자립 기반이 더욱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유 의원은 "앞으로 지원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성장하는 희망의 경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제42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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