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공감능력 없는 배우자, 혹시 나르시시스트일까?
가스라이팅으로 상대 탓 돌리고
침묵으로 벌하며 심리 우위 차지
혼자 힘으로는 벗어나기 어려워
법률적 전략·심리적 지원 필요

배우자와 단둘이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고 무섭다면 관계가 건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그 원인이 나르시시스트 배우자라면 상황은 심각하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밖에 모르고 상대 감정엔 무관심한 사람이다. 심리학적으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Narcissistic Personality Disorder, NPD)’로 분류되며 타인을 지배하고 조종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처음에는 상대가 매력적이고 이해심 많은 사람처럼 느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건 네가 예민한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널 받아줘” 같은 말을 반복하며 가스라이팅 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점차 자신을 의심하고 스스로를 탓하게 된다. 문제는 이 학대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피해자가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실제 내면이 극심한 불안정성으로 가득 차 있어 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있다. 그 방식의 하나가 가스라이팅. “네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미치는 거잖아” 같은 말로 자신의 불안정한 감정을 상대 탓으로 돌린다. 이렇게 되면 상대는 점점 본인의 감정에 자신감을 잃고 현실 인식이 흐려진다. 두번째 방식은 침묵으로 상대를 벌하며 심리적인 우위를 차지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때 상대는 원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의심하게 된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 같은 말로 죄책감을 유도한다. 이들이 사용하는 방식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아이를 매개로 한 통제로 “애가 네 눈치 보는 거 모르냐?”, “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처럼 자녀를 내세워 상대를 압박하는 방식이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나아지기 어렵다. ‘이 사람이 변할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은 안타깝지만 버리는 게 좋다. 다음과 같은 징후는 반드시 경계해야 할 신호다. ▲극심한 긴장감(배우자와 단둘이 있을 때 유난히 불안하거나 긴장된다) ▲경제적 통제(상대가 소비를 무조건 낭비로 몰아가 정신적 압박을 받거나 과도한 생활비 통제로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 ▲자녀에 대한 폭력(자녀에게까지 정서적·물리적 폭력이 확대된다) 등이다. 결국 나르시시스트의 가스라이팅, 그 최종 희생자는 가정 내에서 가장 낮은 서열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녀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의 이혼은 결심도 어렵다. 명확한 증거와 전략이 없기 때문이다. 나르시시스트는 이혼 요구 자체를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분노한다. 이 때문에 부부 상담조차 협조하지 않거나 조정 과정에서 상대를 압박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슈가스퀘어가 국내 최초로 나르시시스트 전담센터를 설립한 이유다. 가스라이팅과 심리 조작에 대응할 철저한 증거 중심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전략, 심리·법률 통합 지원, 장기 보호 체계까지 마련했다.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심리 전문가와 협업한 PTSD, 우울증, 불안장애, 이혼 후 후유증 치료까지 함께 지원한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온화해 보이는 겉모습과 화려한 언변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혼이 정말 가능할지, 재판부가 그의 부드럽고 겸손해 보이는 태도에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지 등 두려워 망설이는 분들이 많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와 객관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판단하며 ‘인간 일반’에 대한 상식과 통찰을 바탕으로 허울 좋은 이미지에 가려진 내적 모순과 왜곡된 주장을 놓치지 않는다. 또 정서적 학대,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혼인 관계 파탄을 초래하는 행위는 유책 배우자로서의 이혼 사유로 명백하다. 법원은 나르시시스트 배우자의 횡포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곳이다. 아무리 교묘하게 조작해도 증거가 있으면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을 믿고 결단을 내려도 된다.
가정은 안식처이지 전장이 아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법률적 전략과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를 통해 검증된 정보를 확인하고 상담을 받길 바란다.
/남하나 법무법인 슈가스퀘어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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