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78년 만에 폐지 수순] 인천지검 침울…시민 “또 다른 기득권 없어야”
“政 방침 지켜보겠지만…” 걱정
경찰 “국수본 등 보완” 내심 기대
시민 “警 권력 견제 대책 마련을”
법조계 “혼란 대비할 장치 필요”

검찰청이 내년 10월2일 개청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검찰 내부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사필귀정'이라는 인천 시민사회 반응도 상당하다.
정부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를 위해 1년 유예 기간을 둬 10월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10월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특히 인천지검은 그 뿌리를 1895년 5월15일 인천 개항장 재판소로 하는 만큼 무려 130여 년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된다.
대한민국 인천지검은 1948년 서울지검 인천지청을 시작으로, 1983년 인천지검으로 승격됐다.
검찰청 폐지에 대한 관련 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인천지검은 하루 종일 침울했다. 지검장이 "항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자"라고 다독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인천지검은 정치 관련 사건은 거의 없고 주로 민생사건들만 담당하는 등 열심히 하고 있다. 갑자기 조직을 없앤다고 하니 기분이 좋을리가 없다"며 "그렇다고 사표를 쓰고 나오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번에 정부조직법 국회 통과 국무회의 의결은 됐지만) 앞으로 구체적인 건 향후 입법이나 정부 방침을 지켜봐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검찰청 폐지에 경찰 내부에서는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기회'라는 반응이다.
A경위는 "대한민국 수사의 대부분은 경찰을 통해 검찰 형사부를 거친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미비한 수준"이라며 "다소 권력형 수사에 대해 미진할지라도 공수처,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수청이 있어 검찰의 틀을 메울 거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B경감은 "검찰청 폐지는 군사독재권력이 검찰 권력으로 이어지는 시대의 기득권이 저무는 당연한 시대의 민주화 과정"이라고 답했다.
지역 시민사회에서 활동 중인 C씨는 "경제 등 특정 분야의 경찰 수사 전문인력 보강 등의 보완책이 빠르게 마련돼야 한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이 또 다른 무소불위의 괴물이 되지 않게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줄어들 것"이라도 덧붙였다.
지역 한 변호사 D씨는 "결국 (수사) 종결권을 누가 갖느냐는 건데, 역량이 된다면 경찰이 갖든 검찰이 갖든 형식적인 문제"라며 "다만 아직 경찰의 역량이 수사 종결권을 가질 정도는 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도 언젠가는 길러질 테지만 당장 1년 만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지 않겠나"라며 "오래 유지되어 온 국가 사법 체계를 바꾸는 일이다 보니 쉽지는 않을 거다. 개혁이란 게 다 부작용이 있긴 마련인 만큼 혼란에 대비하고 문제점을 보안할 수 있는 보완 장치가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주영·유희근·정혜리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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