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지 유출' 고소…힘 빠지는 '과징금 1100만원'
경찰 “유출 고의성 입증되지 않아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 미적용”
주민들 “큰 결심 했는데, 허탈” 반발

인천 백령도 한 하천에 레미콘 업체의 원자재 슬러지가 유출된 사안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처분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30일 옹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백령도 소재 레미콘 제조 업체 A사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1100만원을 부과했다. 중부경찰서도 이달 초 같은 혐의로 대표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군은 물환경보전법의 시행규칙 105조 벌칙조항에 따라 "최근 3년간(2022년~2024년)까지 평균 매출액의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경찰은 지난 7월 백령도 주민 35명이 "2001년부터 A사가 하천에 불법 방류했다"고 제출한 고소장을 토대로 B씨를 물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폐기물관리법은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고소를 준비한 일부 주민들은 약한 처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백령면 가을2리 주민 C씨는 "7~8년 전부터 고소를 하려 했지만, 동네가 좁은 탓에 주민들의 큰 결심이 필요했다"며 "오랜 기간 슬러지를 불법 방류했는데도 약한 처분이 내려져 허탈하다"고 털어놨다.
또 "오래 전부터 슬러지가 유출이 됐는데 업체가 확인도 안 했다면 고의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려면 업체가 슬러지를 고의적으로 버렸다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나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군 환경위생과 측은 "지난해 비가 많이 올때 슬러지가 넘어간 것으로 추정한다. 장기간 슬러지를 버렸다면 팔뚝만큼이 아닌 더 많은 양이 나왔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지섭 기자 aj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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