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면직…마지막 퇴근길에 “법치는 죽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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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개정 정부조직법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며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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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됐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 퇴근길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고 말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개정 정부조직법이 30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위원장은 자동 면직됐다. 방미통위 설치법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를 새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미통위법은 기존 방통위 직원은 방미통위로 승계하면서도 정무직인 위원장은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법률이 10월1일 관보에 게재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공식 임기는 9월30일 자정까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30분께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소회를 묻는 취재진에 “대한민국의 법치는 오늘 죽었다”며 “법에 맞지 않는 관례가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진숙이란 사람은 숙청되지만,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또 다른 이진숙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십만 수백만의 이진숙이 있을 것이다. 저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는 물러난다”고 밝혔다.
앞서 방미통위법은 자신을 쫓아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이 위원장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함께 이 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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