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압수수색 증거 누락' 지적한 부장검사를 감찰조사…대검은 왜
[앵커]
이 사건 집중 취재하고 있는 김산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산 기자, 그런데 대검찰청은 부천지청 지휘부가 아니라, 문제제기를 해온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초 대검찰청은 부장검사를 소환조사까지 했습니다.
대검은 이 부장검사를 상대로 지난해 9월 고용노동청의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부장 전결로 한 이유가 뭐냐, 지청장 승인 받지 않고 대검찰청에 쿠팡 수사에 대한 의견을 낸 이유가 뭐냐 등을 추궁했다고 합니다.
"취업규칙과 관련해서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서가 쿠팡 압수수색에서 발견됐고, 이를 누락한 걸 문제제기했는데, 지청장 승인을 받지 않은 부분을 조사한 겁니다.
대검은 왜 이런 감찰을 했는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엄희준 당시 지청장은 JTBC에 자신이 감찰의뢰를 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앵커]
부천지청장이 핵심적인 부분을 빼도록 한 거잖아요. 혹시 그 이유가 취재됐습니까?
[기자]
먼저 부천지청의 2인자 김 차장검사가 보낸 이 메신저를 다시 보시면요.
'민사재판에서 달리 판단될 가능성'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고용노동청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면 법적 판단을 해서 기소의견 송치한 걸 수사를 맡은 검찰이 민사재판이 진행될 테니 진행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더 세심한 형사법적 판단을 하기보다 민사로 그 판단을 미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엄 전 지청장은 "노동청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며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은 적법하다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이게 위법하다는 여러 자문을 받았고, 모든 법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기자]
네, 고용노동부가 로펌 8곳에 자문을 구한 결과, 전부 위법하단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수사를 담당한 부장검사는 형사판례를 부천지청 지휘부에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기소의견 송치를 한 고용노동청, 담당 부장검사와 형사판례 8곳의 로펌까지 모두 법적 문제가 있어 기소가 필요하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엄 전 지청장은 "해당 형사판례는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앵커]
쿠팡에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해 있고요, 김앤장 전관변호사도 선임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게 취재된 건 있나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과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정부 인사들을 쿠팡에서 많이 스카웃했습니다.
검사 출신 임원도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전관이 있는 김앤장과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다만 아직까진, 이것으로 인해 부천지청 지휘부가 이같은 판단을 했단 근거는 없습니다.
엄 전 지청장은 "쿠팡과 관련해선 내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 말곤 없다"며 쿠팡 봐주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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