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직장갑질’ 사장이 임직원 7명 양자 입양, 왜?

박태우 기자 2025. 9. 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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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무더기로 양자로 입양한 회사 대표가 있다.

회사 쪽은 30일 한겨레에 "(홍 대표의 임직원 입양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밝혔다.

"오랜 헌신을 다한 직원 7명을 양자·양녀로 입양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례 없는 결단(을 한 것)" "이러한 인물(홍 대표)이 노사관계를 무리하게 끊고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가 섞이지 않은 임직원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마음을 먹은 홍 대표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겠느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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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책신사고’ 홍범준 대표 논란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 조합원들이 지난 10일 서울 마곡동 좋은책신사고 사옥 근처에서 홍범준 대표이사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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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을 무더기로 양자로 입양한 회사 대표가 있다. ‘좋은책신사고’(이하 신사고)의 대주주 겸 대표인 홍범준(63)씨가 그 주인공이다. 이 회사는 우공비·쎈 등 초중고 학습지를 만드는 연 매출 약 600억원에 업력 30년인 중견 출판사다. 홍 대표가 입양한 임직원은 이사·팀장급 직원 7명이다. 홍 대표에겐 성인이 된 혈육도 4명이 있던 터였다.

예사롭지 않은 홍 대표의 임직원 입양은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사 간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드러났다. 입양 사실 확인도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부당노동행위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홍 대표가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서였다. 회사 쪽은 30일 한겨레에 “(홍 대표의 임직원 입양 배경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만 밝혔다.

그러나 임직원 입양 배경은 해당 소송에서 신사고 쪽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일부 드러난다. “오랜 헌신을 다한 직원 7명을 양자·양녀로 입양해 경영권을 승계하는 전례 없는 결단(을 한 것)” “이러한 인물(홍 대표)이 노사관계를 무리하게 끊고 불법행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동기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피가 섞이지 않은 임직원에게 경영권을 승계할 마음을 먹은 홍 대표가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하겠느냐는 취지다. 이 재판은 전국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의 단체교섭 요구를 신사고가 거부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노조 쪽 시각은 이와는 거리가 있다. 노조 쪽은 “독단적인 경영을 하던 홍 대표가 본인과 가까운 직원들을 입양했다”고 말한다. 최근 5년여간 홍 대표와 신사고는 법적 분쟁에 휘말려왔다. 고용노동부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홍 대표는 2020년부터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해 노동부로부터 개선지도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 인사발령을 내거나 전 직원을 회사 옥상으로 불러내 본인 피시(PC)를 부쉈다. 강당에 직원을 불러 모은 뒤엔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 대화 내용을 읽으며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의 노조 결성도 이런 ‘사건’ 위에 있다. 직장 내 괴롭힘과 독단 경영에 대한 반발이 노조 설립으로 이어졌단 뜻이다. 노조 설립 이후에도 직원들의 일상은 순탄치 않았다. 이듬해 4월 요구한 단체교섭은 “우리 회사는 출판회사라 언론노조와 무관하다” 등의 이유로 거부됐다. 결국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신사고는 패소했다. 단체교섭이 시작된 건 노조 설립 2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노조가 낸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한 뒤였다. 이마저도 교섭이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아 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30일 열린 조정회의에는 회사 쪽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외에도 신사고 경영진은 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연봉을 동결하거나 낮은 인상률을 적용했다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불합리한 인사평가에 따른 ‘불이익 취급’ 등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회사 쪽은 인사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꾸렸는데 홍 대표 포함 위원 8명 중 5명이 홍 대표의 양자녀였다.

정재순 노조 사무국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 인사발령으로 노조 조합원들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쪽은 “단체교섭에 성실하게 응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노동위원회 조정에까지 불참한 것은 회사가 노사관계를 정상화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오랜 기간 직장내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가 지속된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조가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형사고소한 사건을 수사한 뒤 지난해 5월과 지난 5월 각각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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