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G모빌리티, 2009년 쌍용차파업 손해배상 채권 40억원 집행 않기로

박태우 기자 2025. 9. 30.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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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지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약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케이지모빌리티는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인 케이지모빌리티노동조합은 회사와 함께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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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확정판결 채권 ‘부집행’ 확약
2023년 6월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들머리에서 전국금속노조가 쌍용자동차 파업 손해배상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혜윤 기자

케이지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2009년 전국금속노동조합 쌍용자동차지부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채권 약 40억원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옭아맸던 손배소 고통이 16년 만에 풀어졌다.

30일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설명을 종합하면, 케이지모빌리티는 전날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에서 확정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날 금속노조에 확약서를 전달했다. 앞서 2009년 쌍용자동차(현 케이지모빌리티)는 경영상 위기를 이유로 한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노조는 이에 반대해 77일 동안 공장점거 파업을 벌였다. 회사는 파업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노조와 조합원을 상대로 150억원대 소송을 냈다. 손배소 압박과 파업 진압에 따른 트라우마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등 손배소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이후 회사는 2015년 12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소송은 취하했지만 노조에 대한 손배소는 유지했다. 결국 대법원은 16년 만인 지난 5월 20억922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지연손해금까지 합치면 노조가 부담해야 하는 액수는 40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됐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기업노조인 케이지모빌리티노동조합은 회사와 함께 손배소 문제 해결을 위해 논의를 지속해왔다. 결국 회사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노·노·사 합의에 이르렀다. 이는 최근 국회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과도 무관치 않다. 개정 노조법은 기업의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정리해고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포함하고, 노조·노동자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도 손배소로 고통받는 쌍용차 노동자들과 연대하자는 시민의 편지와 성금이 ‘노란봉투’에 담겼다는 점에서 유래했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케이지모빌리티 대표이사의 대승적 결단을 환영한다”며 “‘해고는 살인이다’라던 경고음에는 만시지탄이었음에도 ‘함께 살자’를 요구했던 우리 주장이 결국 사필귀정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순간에도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을 부정당한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손배가압류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에 더는 제2, 3의 쌍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함께 연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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