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은 1년에 한차례라는데…지귀연 접대 당사자 제보와 너무나 달라”

하어영 기자 2025. 9. 30.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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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법원의 지귀연 판사 감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기자회견은 대법원 감사가 밝히려 한 술자리 만남의 '직무관련성' 여부보다는 만남의 '지속성'과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만남'이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1년에 한차례" 지귀연 판사가 비용을 내 마련된 게 아니라 '룸살롱 사진'에 지귀연 판사와 함께 등장한 동석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수년간 20여차례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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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찬, 대법 감사발표에 조목조목 반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번째 공판에서 취재진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30일 대법원의 지귀연 판사 감사 결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박 기자회견은 대법원 감사가 밝히려 한 술자리 만남의 ‘직무관련성’ 여부보다는 만남의 ‘지속성’과 ‘부적절성’을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지귀연 판사의 ‘룸살롱 만남’이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1년에 한차례” 지귀연 판사가 비용을 내 마련된 게 아니라 ‘룸살롱 사진’에 지귀연 판사와 함께 등장한 동석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수년간 20여차례 이어진 것”이라고 반박한 것이다. ‘직무관련성’을 따지기 전에 부적절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접대를 받아온 게 사실이라면, 그것만으로도 공직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된다는 뜻이다.

이날 회견에서 자신을 ‘최초 제보 접수자’라고 소개한 정의찬 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의 설명을 종합하면, 제보자는 ‘룸살롱 사진’을 정 실장에게 보낸 사람으로, 사진에 지귀연 판사와 함께 등장한 ‘후배 법조인’ 2명 가운데 1명이다. 정 실장은 제보자와 지귀연 판사의 관계가 대법원이 밝힌 것처럼 ‘1년에 한차례’ 정도 술과 밥이 나오는 ‘1차 식사 자리’에서 드문드문 만나는 사이가 아니라,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원대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수년에 걸쳐 20차례 이상” 만나 ‘접대하고 접대받는’ 관계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내용을 제보자로부터 직접 들었으며, 제보 내용으로 미뤄 두 사람의 만남은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로 부적절한 관계라는 점을 강조했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찬 원내대표실 정무실장이 지귀연 판사 교체와 공수처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실장이 처음 제보를 접수한 시기는,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3월7일)을 내리고 하루가 지난3월8일이다. 이날 윤 대통령은 석방됐고 제보자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지귀연 판사를 포함한 3인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냈다. 이후 정 실장은 4월29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룸살롱 사진 속 제보자를 직접 만나 지귀연 판사와 제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었다고 한다. 5월1일에는 제보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룸살롱의 이름과 주소를 전달받았고, 닷새 뒤인 5월6일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을 예약해줘 해당 룸살롱 내부 사진을 제3자를 통해 촬영했다고 정 실장은 밝혔다. 룸살롱 사진은 지난 5월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공개했다.

정 실장은 그동안 침묵해온 자신이 최초 제보 접수자였음을 밝히는 이유가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감찰 결과 발표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했으나” 이날 발표된 대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제가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제보자와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정 실장은 “저는 참고인 신분으로 지난 9월10일과 19일, 두차례 공수처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공수처 검사로부터 ‘대법원에 윤리감찰 결과를 세차례 요구했으나 대법원이 답변을 주지 않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관련 사건의 참고인 조사 등 실질 조사는 제가 처음이라고 (공수처 검사가) 말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민주당에 제보한 법조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제보자가 민주당에 밝힌 것과 동일한 내용을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서 진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공수처는 최초 제보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한겨레의 물음에 “사실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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