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검찰 항소제도 개선 필요”…국무회의서 강도 높은 비판

김정모 기자 2025. 9. 30.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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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뒤 항소심 유죄 판결 문제 제기…“결국 운수에 달린 것” 지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항소·상고 제한 필요…제도적 개선 추진할 것”
▲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검사들이 (죄가)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거나,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면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재의 항소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기본인데, 검찰은 그 반대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몇 년을 돈을 들여 재판받아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검찰이 상고를 하면 대법원 재판까지 가야하고, 그 과정에서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집안이 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1심에서 판사 3명이 재판해 무죄 선고가 나고, (이후 검찰의 항소한 뒤에) 고등법원 재판에서 3명의 판사가 이를 유죄로 바꾸는 것이 타당한가"라며 원심이 뒤집히는 현재의 제도가 옳은 것인지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1심 무죄 후 2심 유죄가 난 사례의 경우엔 1·2심의 순서가 바뀐다면 무죄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결국 운수(에 달린 것) 아니냐. 말도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이 5%라는 정 장관의 보고를 받고는 "나머지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생고생을 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대통령 말처럼 (현재의 항소 제도는) 타당하지 않다"며 "(검찰의) 항소·상고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해야 하는데, 매일 검찰 업무를 보고 받으며 (항소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구두지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장관이 바뀌면 또 (지금의 절차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라고 묻자 정 장관은 "제도적으로 규정을 다 바꾸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의 '검찰 비판 발언'과 관련, 이 대통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겪은 과정과 유관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내놓고 있다.

해당 재판의 경우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가 나왔으나 2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에서는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됐다.